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6조 (협의체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정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 및 추진 사업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1. 협의체 구성원 간 산업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한 표준의 정비2.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3.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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