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2조 (문서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자료, 산업표준 개발 활동 중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지정 취소 시에는 보관문서를 기상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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