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산업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산업표준개발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2. 산업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 제공4.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5. 산업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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