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7조 (대표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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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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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1.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협의체 운영2.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3. 협의체 간의 의견 조율4. 그 밖에 협의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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