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2조 (간사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 및 협회 등이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2. 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일 것3.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4.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간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 및 협회 등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3.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5.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6.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8.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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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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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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