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5조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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