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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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점검방법 및 요령제13조 · 점검사항제14조 ·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제15조 ·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제16조 · 점검실적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