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8조 (토양시료의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이 관리대상시설의 부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시료채취 후의 시료채취공은 오염되지 않은 흙을 원래의 상태와 같은 다짐도로 되메우고 당초와 같이 원상복구하여 지반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표면의 오염물질 등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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