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9조 (확인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 및 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와 관련된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