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5조 (토양오염검사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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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적기에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적기에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부식 및 산화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누출감지시설 및 오염확산방지(독성저감)시설 등을 각각 한 가지 이상 갖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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