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의2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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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누출검사 대상시설여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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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누출검사 대상시설여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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