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3조 (점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2.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3.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5. 토양오염검사 면제시설에 대한 면제사유 소멸여부6. 토양오염물질 저장ㆍ취급ㆍ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7. 오염토양 정화 시 적정 정화여부 및 반출오염토양 인수ㆍ인계서 적정 입력 여부8. 그 밖에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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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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