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1조 (점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각호와 같이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등급 상향조정(중점관리→일반관리→우수관리)은 해당등급에 속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등급조정은 직상위 등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3. 중점관리 :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항에 따른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실적으로 산입 할 수 있다.<img id="158099071"></img>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 누출ㆍ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3.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 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4. 토양오염검사 또는 토양오염검사 면제와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5. 반출 오염토양 인수ㆍ인계서 검토결과 오염토양이 부적정한 정화가 우려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6.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토양오염 발생 또는 정화 등에 관한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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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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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