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0조의2 (학과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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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과목별 강의시간에 비례한 문항 수만큼의 학과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과목별 강의시간에 비례한 문항 수만큼의 학과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②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학과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학과시험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출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에 참여한 모든 교수요원은 별표 6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객관식 시험: 4지 선다형(기준 문항 3배수 이내)2. 주관식 시험: 서술형, 약술형, 단답형(기준 문항 3배수 이내)3. 구술식 시험: 질의응답 또는 대화형식
③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한 학과시험 문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수요원: 에듀오션 문제 출제 시스템에 등록2. 외래강사: 별표 7의 문제 카드에 학과시험 문제를 만들어 교무과장이 지정하는 전자메일로 송부
④학과시험 문제의 최종 선정은 출제된 문제 중에서 교무계장이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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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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