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9조 (기초수영 평가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수영 평가 진행 및 채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당일 수영 평가 종료 전까지 평가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평가담당자는 즉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예규
위임 근거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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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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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기초수영 평가 이의제기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성적 확정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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