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4조 (평가구분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참여형 실습 평가, 생활지도 평가, 위탁교육 평가(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만 해당)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 평가의 종류가. 학과시험나. 기초체력다. 기초수영2. 참여형 실습 평가의 종류가. 교육과정 실습나. 수행평가다. 관서 실습라. 실습함 실습3. 생활지도 평가의 종류가.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에 따른 상점나.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에 따른 벌점
②경력채용 경찰관(경정∼경위), 일반직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평가 구분ㆍ종류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특성에 맞게 과정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예규
위임 근거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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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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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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