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4조 (평가구분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참여형 실습 평가, 생활지도 평가, 위탁교육 평가(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만 해당)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 평가의 종류가. 학과시험나. 기초체력다. 기초수영2. 참여형 실습 평가의 종류가. 교육과정 실습나. 수행평가다. 관서 실습라. 실습함 실습3. 생활지도 평가의 종류가.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에 따른 상점나.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에 따른 벌점
②경력채용 경찰관(경정∼경위), 일반직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평가 구분ㆍ종류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특성에 맞게 과정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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