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4조 (평가구분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참여형 실습 평가, 생활지도 평가, 위탁교육 평가(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만 해당)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과목 평가의 종류가. 학과시험나. 기초체력다. 기초수영2. 참여형 실습 평가의 종류가. 교육과정 실습나. 수행평가다. 관서 실습라. 실습함 실습3. 생활지도 평가의 종류가.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에 따른 상점나.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에 따른 벌점
경력채용 경찰관(경정∼경위), 일반직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평가 구분ㆍ종류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특성에 맞게 과정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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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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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