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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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과정(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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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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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임과정 및 특별승진과정(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③기본ㆍ전문과정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실시한다.
④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필수과목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무과장이 실시한다.1. 학과시험 평가: 객관식, 주관식, 구술식 등으로 구성하고,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2. 기초체력 평가: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3. 기초수영 평가: 별표 4의 평가기준과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⑤참여형 실습 평가의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2. 수행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3. 관서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 및 해당 관서에서 별표 5의 관서실습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관서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변경 가능)4. 실습함 평가: 실습함장이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⑥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종목식 체력 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국민체력100」프로그램으로 위탁하여 평가한다. 2. 각 종목의 측정 종목 및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국민체력100」6개 측정 항목* 중 개인이 획득한 2등급 이상 개수로 평가한다. ※ ① 근력 ② 근지구력 ③ 심폐지구력 ④ 유연성 ⑤…
평가 방법 가. "장애물 코스 달리기"는 범인 추격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종목으로 매 회차 1.5m 길이 매트 뛰어넘기, 1.5m 높이 줄사다리 등선 과제를 포함한 지름 5m 폭의 부채꼴 2개를 중심각을 마주보게 설치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200m를 달리는 종목 나. "장벽 넘기"는 다양한 해상환경에서 등선하는…
1. 관서실습은 아래 표의 배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입직 경로별 교육 일정과 실습 관서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 실습태도 평가 | 교육실습기록부 평가 | 교육실습기록부 평가 실습태도 평가 | 현장 실습 과제 | 교육원 과제 50점 | 50점 | 50점 2. 실습태도 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