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8조 (평가자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과정(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신임과정 및 특별승진과정(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③기본ㆍ전문과정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실시한다.
④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필수과목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무과장이 실시한다.1. 학과시험 평가: 객관식, 주관식, 구술식 등으로 구성하고,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2. 기초체력 평가: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3. 기초수영 평가: 별표 4의 평가기준과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⑤참여형 실습 평가의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2. 수행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3. 관서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 및 해당 관서에서 별표 5의 관서실습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관서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변경 가능)4. 실습함 평가: 실습함장이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⑥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