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8조 (평가자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신임과정 및 특별승진과정(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③기본ㆍ전문과정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실시한다.
④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필수과목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무과장이 실시한다.1. 학과시험 평가: 객관식, 주관식, 구술식 등으로 구성하고,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2. 기초체력 평가: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3. 기초수영 평가: 별표 4의 평가기준과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⑤참여형 실습 평가의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2. 수행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3. 관서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 및 해당 관서에서 별표 5의 관서실습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관서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변경 가능)4. 실습함 평가: 실습함장이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⑥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예규
위임 근거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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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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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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