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6조 (평가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배점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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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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