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6조 (평가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배점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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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정별 평가 배점표
1.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구분 | 필수과목 평가(350) | 필수과목 평가(350) | 필수과목 평가(350) | 참여형 실습 평가(500) | 참여형 실습 평가(500) | 참여형 실습 평가(500) | 참여형 실습 평가(500) | 생활 지도 평가 | 위탁교육 총점 | 학과 시험 | 기초 체력 | 기초 수영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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