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3조 (답안지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평가담당자가 시험이 종료된 당일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점한다.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시험 종료 후 보안이 유지된 장소에서 교수요원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관리자의 날인이 없는 객관식, 주관식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구술식 시험의 평가점수는 시험위원이 현장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