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3조 (답안지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평가담당자가 시험이 종료된 당일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점한다.
②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시험 종료 후 보안이 유지된 장소에서 교수요원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관리자의 날인이 없는 객관식, 주관식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구술식 시험의 평가점수는 시험위원이 현장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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