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32조 (성적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성적은 교무과(직무교육훈련센터는 교무계를 말한다)에서 확정한다.
②성적 순위는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③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필수과목 평가 고득점자, 생활지도 평가 고득점자, 감점이 낮은 자 순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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