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6조 (재평가 및 재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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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ㆍ전문과정 중 전체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성적은 만점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ㆍ전문과정 중 전체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성적은 만점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무과장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및 특별승진과정 중 기초체력ㆍ기초수영 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해 졸업 전 재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기회 성적은 만점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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