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5조 (사격표적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기록사격 표적지를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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