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0조의3 (학과시험 문제지 등 인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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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자(교무과 소속으로 교육 과정별 학생 성적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문제의 구성을 달리하여 두개의 유형으로 인쇄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인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교무과 소속으로 교육 과정별 학생 성적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문제의 구성을 달리하여 두개의 유형으로 인쇄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인쇄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자는 별표 8에 따른 객관식 답안지 및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른 주관식 답안지를 인쇄해야 한다.
③평가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쇄 중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가 파손된 경우 감찰 입회하에 파기해야 한다.
④평가담당자는 인쇄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장소별로 밀봉하고, 교무계장의 날인을 받아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⑤평가담당자는 시험 당일 봉인된 이중 캐비닛을 개방하여 관리자에게 시험문제지를 교부해야 한다.
⑥평가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중 캐비닛을 개방하는 경우 별표 9의 이중 캐비닛 개폐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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