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9조 (사격 방법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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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격은 권총으로 실시하고 완사와 속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격발수 및 시간가. 연습사격 완사: 5발/5분나. 기록사격 완사: 10발/5분다. 기록사격 속사: 20발/1분2. 사격거리: 10미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은 권총으로 실시하고 완사와 속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격발수 및 시간가. 연습사격 완사: 5발/5분나. 기록사격 완사: 10발/5분다. 기록사격 속사: 20발/1분2. 사격거리: 10미터
②권총사격 표적지는 별표 12와 같다.
③교무과장은 사격장의 안전 확보와 부정사격을 방지하기 위해「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격장 관리요원(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④통제관은 권총에 이상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간 안에 사격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남은 발수에 상응하는 발사 시간을 다시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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