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9조 (사격 방법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격은 권총으로 실시하고 완사와 속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격발수 및 시간가. 연습사격 완사: 5발/5분나. 기록사격 완사: 10발/5분다. 기록사격 속사: 20발/1분2. 사격거리: 10미터
권총사격 표적지는 별표 12와 같다.
교무과장은 사격장의 안전 확보와 부정사격을 방지하기 위해「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격장 관리요원(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통제관은 권총에 이상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간 안에 사격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남은 발수에 상응하는 발사 시간을 다시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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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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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