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2조 (학과시험 문제지 배부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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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시험 시작 전 밀봉된 시험문제지 봉투의 이상유무를 수험생에게 확인시킨 후 개봉하여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시험 시작 전 밀봉된 시험문제지 봉투의 이상유무를 수험생에게 확인시킨 후 개봉하여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험 종료 후 학과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회수하고, 수험생 2명을 입회시켜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밀봉한 후 평가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회수된 학과시험 문제지를 재확인하여 문제 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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