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7조 (기초수영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대상자는 레인별로 1명씩만 입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자는 레인별로 1명씩만 입수해야 한다.
②영법은 크롤영(Crawl stroke: 수면에 엎드린 채 팔을 교대로 저으면서 물을 끌어당기며 헤쳐 나가는 수영법) 또는 평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영 도중에 영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수영평가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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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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