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2조 (부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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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격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1. 대리사격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리사격을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2. 기록표적지 미제출 및 연습표적지로 교체ㆍ제출한 사람3.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사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격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1. 대리사격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리사격을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2. 기록표적지 미제출 및 연습표적지로 교체ㆍ제출한 사람3.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사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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