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2조 (부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격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1. 대리사격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리사격을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2. 기록표적지 미제출 및 연습표적지로 교체ㆍ제출한 사람3.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사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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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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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