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1조 (학과시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각 고사장마다 시험을 감독할 정관리자 1명과 부관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리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별표 10의 관리자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 별표 11의 학생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험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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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관리자 준수사항
1. 시험실시 전 좌석을 정리하고 학생을 확인한다. 2. 학생 준수사항을 고지한다. 가. 필기구 이외의 물품 지참 금지 나. 컨닝 등 일체의 부정행위 금지 다. 객관식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 싸인펜 사용 라. 문제지 훼손 또는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학칙에 의거 처리 마. 답안지 교체는 종료 5분 전까지 필요한 학생에 한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학생 준수사항
1. 학생은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지정 강의실에 입실해 착석한다. 2. 학생은 책, 서류, 메모지, 스마트폰(전원 Off) 등을 가방에 넣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시험 시작 전 답안지에 교번, 성명, 문제유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4. 시험 중에는 학생 상호간 대화를 하거나 독백 또는 물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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