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1조 (학과시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무과장은 각 고사장마다 시험을 감독할 정관리자 1명과 부관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리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별표 10의 관리자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 별표 11의 학생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험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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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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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