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1조 (학과시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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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무과장은 각 고사장마다 시험을 감독할 정관리자 1명과 부관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리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각 고사장마다 시험을 감독할 정관리자 1명과 부관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리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별표 10의 관리자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 별표 11의 학생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험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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