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5조 (추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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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기간 이내에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시험 평가는 최초 평가와 다른 문제로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기간 이내에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시험 평가는 최초 평가와 다른 문제로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평가는 최초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험성적은 만점의 8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은 교육 일정 및 반별 시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형 실습 평가의 추가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들에게 점수 부여 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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