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5조 (추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기간 이내에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시험 평가는 최초 평가와 다른 문제로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평가는 최초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험성적은 만점의 8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은 교육 일정 및 반별 시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형 실습 평가의 추가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들에게 점수 부여 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예규
위임 근거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