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4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 평가 진행 및 채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격종료 전에 통제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통제관은 즉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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