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총 29조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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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의2조 학과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제10의3조 학과시험 문제지 등 인쇄 및 관리제11조 학과시험 감독제12조 학과시험 문제지 배부 및 회수제13조 답안지 채점제14조 학과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의 폐기제15조 추가평가제16조 재평가 및 재기회제17조 이수 기준제18조 사격 평가 대상제19조 사격 방법 및 안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사격점수 산정제22조 부정행위제24조 이의제기제25조 사격표적지 관리제26조 기초수영 평가 대상제27조 기초수영 평가 방법제28조 기초수영 평가 안전관리제29조 기초수영 평가 이의제기제3조 적용범위제32조 성적 확정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평가구분 및 종류제6조 평가배점제7조 평가원칙제8조 평가자 및 평가방법제9조 학과시험 계획수립 및 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