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0조 (사격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격점수는 완사 50점, 속사 50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사격점수의 산정은 기록사격 표적지에 형성된 탄착점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탄착점은 탄이 명중한 득점권의 점수로 산정2. 탄착점이 득점권을 나누는 곳에 겹친 경우, 두 득점 중 상위점수로 산정3. 탄착점이 득점권을 나누는 어느 부분과 접촉했더라도 상위점수로 산정4. 만약 의심스러운 탄착점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제관이 결정하여 유리한 점수로 산정5. 표적지의 탄착점 개수가 규정된 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발수만큼 높은 점수부터 감점.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고 다시 사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록사격의 점수는 교육과정 실습 평가 사격점수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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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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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