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8조 (기초수영 평가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수영평가 시 안전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구조 교수요원과 응급구조 교수요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안전관리요원은 기초수영 평가 전에 평가 대상자에게 안전수칙과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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