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이 시스템에 기초예비가격이 공개된 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정전, 이 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개찰실시 등 입찰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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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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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