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이 시스템에 기초예비가격이 공개된 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②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③정전, 이 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개찰실시 등 입찰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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