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난수중의 임의의 번호를 선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이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