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7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과 일반입찰(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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