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3조 (전자재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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