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5조 (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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