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전자입찰자는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4.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5.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6.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이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 조회"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7.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18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무단 도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증서를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전자입찰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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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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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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