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 (전자입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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