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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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이 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이 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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