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는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제6조의 입찰구비서류(그 밖의 입찰공고 상에서 요구된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등록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1호의 국외조달업체는 전자적 서류양식을 모두 서면화하여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시스템으로 제출된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며, 제출된 서류의 인위적인 수정 또는 삭제 등 변경사항을 인지할 경우에는 조달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품목의 입찰을 무효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