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전자입찰의 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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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의 장애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장소를 변경하여 개찰할 수 있으며, 낙찰되지 않은 최저가 및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예정가격으로 인하여 전자입찰자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의 장애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장소를 변경하여 개찰할 수 있으며, 낙찰되지 않은 최저가 및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예정가격으로 인하여 전자입찰자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을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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