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7조 (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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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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