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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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전자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전자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이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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