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전자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이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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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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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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