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국외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조달 전자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1. 국외조달업체로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2. 국외조달업체로부터 전자입찰의 참여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3. 국내조달업체로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조달업체가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국외조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입찰실의 지정된 컴퓨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ID,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입찰내용을 직접 입력한다.2. 국외조달업체가 우편으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가격을 입력하며 해당품목의 참여업체와 입찰가격을 비교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한 해당품목은 개찰 전까지 이 시스템에서 "국외조달업체 우편접수 입찰참가 품목"이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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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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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