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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