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전자입찰참가등록서류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조달업체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업종 및 품목 등 제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3일전 까지 나라장터 및 이 시스템의 해당 정보를 수정ㆍ보완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업체정보를 수정ㆍ보완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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