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전자입찰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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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담당공무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자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담당공무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자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담당공무원은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이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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