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1조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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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첨부서류를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첨부서류를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ㆍ하도급사항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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