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1조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첨부서류를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ㆍ하도급사항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